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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보다는 믿음과 의리…” 연예인들의 선한 계약

"이런 배우 없습니다." 계약을 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연예인과 소속사는 표준계약서에 의해 진행한다. 그 안에서 소속사와 연예인간 정산 비율을 조정하고 비용 부담 등 자세한 내용까지 정리한다. 잘 나가는 배우가 소속사를 이적할 경우 무리한 계약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비율을 따진다. 그럼에도 소속사는 흔히 말하는 '이름값 하는' 배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들이밀 수 밖에 없다. 서로에게 받은 게 없다면서 꼬투리를 잡고 내용 증명을 주고 받는 최근 업계의 흐름 속 흔치 않은 계약 사례가 몇몇 있다. 종영을 앞둔 드라마에서 주연으로 출연 중인 A씨는 현 소속사와 수년 전부터 함께 했다. 당시에도 A씨 밖에 없었고 지금도 신인급 배우들이 있을 뿐이지 사실상 혼자 이끌어가는 셈이다. 이 배우가 최초 계약할 때 소속사와 나눈 정산 비율은 5대 5. 주인공을 하는 배우가 5대 5 정산을 하는 건 드문게 아닌 아예 없는 일. 신인도 하지 않는 정산 비율을 A씨는 진행했다. 그 이유는 '함께 하고자' 함이다. 투자를 받지 않고 시작한 소속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소속사가 자리 잡을 때까지 정산 비율을 유리하게 잡아 자금 사정이 부족하지 않게 하려는 뜻이다. B씨도 마찬가지. 7년 계약이 끝난 뒤 함께 호흡을 맞춘 사람, 현 소속사 대표와 독립한 B씨도 FA 소식이 들림과 동시에 대형 소속사로부터 수억원의 계약금과 뛰어난 정산 비율의 유혹을 받았다. 결국 B가 택한 신뢰와 믿음이었고 그 속에서 소속사에게 굉장히 유리한 계약 조건으로 업계 관계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돈의 유혹이 있었음에도 자신이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손을 잡았다.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재계약 시즌이 되거나 새로운 배우를 영입할 때 고액의 계약금부터 들이대는 배우들이 절반 이상인데 최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소식에 업계도 놀랐다. 배우와 매니저가 얼만큼 신뢰를 갖고 일을 하냐가 중요하다. 저런 신뢰를 주고 받기 위해서는 배우와 매니저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20.05.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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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예계 ‘노예계약’ 막는 모범거래기준 제정

앞으로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연예기획사의 홍보활동을 위한 소속 연예인의 무상·강제 출연이 금지된다. 또 연예인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연예기획사는 입금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해 해당 연예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먼저 공정위는 연예인들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연예계의 악습들을 파악해, 연예매니지먼트사에 금지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예인 개인의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매니지먼트사에 귀속시키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모범거래기준에는 매니지먼트와 연예인 사이에 빈번히 발생하는 수익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수사항도 포함됐다. 우선 매니지먼트사는 소속 연예인의 수입·비용을 연예인별로 분리해 관리하되 2인 이상 함께 활동하는 경우에는 연예활동별로 관리해야 한다. 연예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니지먼트사는 7일 이내에 회계장부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제공해야 하고 연예인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수입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해 해당 연예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 모범거래기준에는 연예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니지먼트사 대표에 관한 기본적 정보와 시설·인력·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또 매니지먼트사별로 청소년과 여성 연예인에 대한 별도의 인권보호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연예인과 계약 시 사용하는 전속계약서의 표준안을 가수·연기자 등 유형별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불공정한 계약관행, 과도한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여 모범적인 거래관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니지먼트사와 소속 연예인간의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2.10.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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